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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용인시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다함께 살기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2일



1. 사 업 명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20. 10. 31.


3. 지원대상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으로서 세대별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

공공임대아파트



4. 신청방법 및 서류


▣ 공용시설 보수


공고기간 : 2020년 1월 2일 ~ 2월 24일 (54일간)

신청기간 : 2020년 1월 6일 ~ 2월 24일 (50일간)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아래의 신청서류와 함께 방문·우편으로 신청


※ 우편신청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신청 전 담당자한테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 후 신청서 제출바람


[담당자 연락처 ☎324-2388(아파트) ☎324-2401(다세대·연립)]


접수처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지원팀(12층)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지번)삼가동 556) / 우편번호 17019]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서식없음)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공동주택) 전체입주자(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목적 및 내용 등) 1부(첨부서류2,3 서식 참고-사업비 중 자부담 및 보조금 금액 작성)


④ 사업관련도서(서식없음 - 도면, 공사내역서, 일위대가, 공정표 등)

※ 공사내역서는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할 것.


⑤ 사진대장(첨부서류4 서식 참고-공사 대상 시설물 근경, 원경 촬영사진 첨부하고, 도면에 구체적 표기)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보조금 신청 대상공사에 대한 부분 확인 후 제출)


※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제외


⑦ 최근 3년 내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증빙자료 1부(해당 시)





▣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공고기간 : 2020년 1월 2일 ~ 1월 23일 (22일간)


신청기간 : 2020년 1월 6일 ~ 1월 23일 (18일간)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우편으로 신청


※ 우편신청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신청 전 담당자한테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 후 신청서 제출바람

(담당자 연락처 ☎324-2388)


접수처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지원팀(12층)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지번)삼가동 556) / 우편번호 17019]



신청서류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및 구비서류




5. 선정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6. 결과발표 : 선정단지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공용시설 보수 : 2020년 3월 예정


- 공동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2020년 2월 예정




7. 주의사항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적용 단가는 정부표준품셈, 시장조사가격 등


적용단가 근거 이내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후 서류의 보완, 공사금액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음.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 공사비용 증액 시 최초 결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함.



붙 임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서식



2.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안내문



3. 공용시설 보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배점표. 끝.


[붙임 1]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공동주택명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일

위 치

연 락 처

전화번호:

팩 스:

이 메 일:

규 모

(동/세대수)

사용검사일

지원신청내용

공사구분

개 요

소요 금액(단위:천원)

비 고

공사비

(부가세 포함)

보조금

자부담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원본대조필)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2. 사업계획서(목적 및 내용 등)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첨부서류 2,3]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 사업의 필요성 등 구체적 기재



2. 사 업 량 : 면적(필수기재)



3. 보조금 신청


우선순위

사 업 명

보 조 금

자체부담




4.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구성일자

구 성 현 황

단체등록 여부

비 고

직책

성명

거주지

등 록

미등록





5. 관리주체 현황

- 업체명 :

- 소재지 :

- 연락처 :





[첨부서류 4]

사 진 대 장

관 리 소 장 (인)

사 업 대 상 시 설 물 의 사 진

원 경

근 경

촬영일시

2018년 월 일 요일

보수 내용설명

[붙임 2]



202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안내